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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금융당국이 지난 3월 증권사의 유동성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완화했던 증권사 콜차입 규제를 정상화시키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증권사 콜 차입과 자산운용사 콜론 운영 한도를 8월부터 이전 수준으로 복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4월 증권사의 콜 차입 월평균 한도를 자기자본의 15%에서 30%로 한시적으로 확대했다. 이후 시장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화했다는 판단에 5월(25%)과 6월(20%)에 콜 차입 한도를 일부 하향 조정한 바 있다. 8월부터는 다시 자기자본의 15%가 적용된다. 자산운용사 콜론 한도 역시 8월부터는 자산총액의 2%로 복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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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7월 한 달 일시적으로 완화한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자의 현금성 자산 보유규제 역시 8월부터는 정상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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