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영창제도, 124년만에 폐지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대한제국 당시 고종 황제의 칙령으로 시행된 군 영창제도가 124년만에 사라진다. 영창제도가 그동안 신체의 자유에 대한 영장주의를 위반한다는 위헌 논란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28일 국방부에 따르면 다음 달 5일부터 영창을 군기 교육으로 대체하는 개정 군인사법이 시행되면서 영창제도가 폐지된다.
그동안 병사에 대한 징계처분은 강등, 영창, 휴가 제한 및 근신으로 구분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영창이 사라지고 강등, 군기교육, 감봉, 견책 등으로만 징계가 이뤄진다. 영창 제도를 대체해 새롭게 시행되는 군기교육은 군인 정신과 복무 태도 등에 관한 교육ㆍ훈련이다. 교육은 별도 시설에서 15일 이내로 진행된다. 군기교육 기간도 영창과 마찬가지로 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감봉은 월급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1~3개월 동안 감액할 수 있다. 견책은 비행 또는 과오를 규명해 앞으로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훈계를 말한다.
영창제도는 1896년 1월 24일 고종 황제가 내린 칙령 제11호로 '육군 징벌령'이 제정되면서 시작됐다. 영창 제도는 15일 이내의 일정 기간 구금 장소에 감금하는 징계처분으로, 특히 구류와 사실상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영창제도에 대한 합법성과 적절성에대한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앞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국방개혁 2.0 및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구한 말 고종 시대에 시작된 군 영창제도가 124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면서 "영창 폐지로 인해 군 기강이 약화하지 않도록 군기교육 제도를 개선하는 등 관련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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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관계자는 "장병의 인권을 보장하면서 군 기강을 확고히 유지할 수 있도록 국방개혁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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