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원격교육기본법' 제정 추진…"평가 체계 만들겠다"
1차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유 부총리 밝혀
수업 질 향상·본격 활성화 기대감 ↑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원격교육이 확대되면서 교육부가 이를 내실화 하기 위한 원격교육기본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열린 국회 1차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원격교육 평가 체계를 만들겠다며 이런 계획을 밝혔다. 원격교육기본법이 제정되면 현재 시행 중인 원격교육이 활성화 되고 수업의 질도 높아질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앞서 원격수업을 정규수업으로 인정하는 범위와 편성·운영 기준을 제시한 바 있으며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해 올해 하반기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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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교육부는 전담 조직을 확대해 운영해왔다. 코로나19대응학교상황총괄과를 만들고 코로나19대응원격교육인프라구축과도 신설했다. 또 미래교육위원회, 원격교육 정책자문단, 부총리 주재 교육 대전환 대화 등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전환을 위한 교육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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