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서울시 현장 점검…"조사 권한 확대 필요할까"
성희롱·성폭력 방지 조치 관련 예방 교육 등 살필 계획
여가부, 조사·징계권 없어…심도 있는 조사 어려워
"정치적 중립 어려워 조사 권한 부적절" 지적도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민간위원들과 긴급 회의를 하기 전 생각에 잠겨 있다. 이번 회의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뒤 계속되는 2차 가해와 비슷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여성가족부가 28일 오후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 본청에 현장 점검을 시행한다. 성희롱·성폭력 방지 조치와 관련 예방 교육 등이 제대로 취해졌는지 확인하고 성희롱 예방지침 및 매뉴얼 현황 등도 살핀다.
다만 여가부가 간접적인 피해 사실들로만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건 법에 규정된 한계 때문이다. 여가부에는 사건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나 징계를 할 권한이 없다. 부실한 성폭력 예방교육 점검 결과를 언론에 공표하거나 특별 교육을 하는 정도만 할 수 있다.
이러한 한계 때문에 국회에서는 여가부가 성희롱 행위 등에 대해 직권으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논의되기도 했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이었던 당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성차별·성희롱의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해 3월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임기 만료 폐기됐지만 여가부 내부에선 "조사권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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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행정부처 중 한 곳인 여가부가 조사 권한을 갖는 것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과 관련해서 증인이라고 주장한 윤지오씨를 위해 적극 나섰던 것과는 달리 최근 지자체장 관련 사건엔 침묵한 여가부가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다. 장·차관 임명권은 대통령이 갖고 있다. 성범죄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는 것을 막는 이른바 '박원순 피해자 보호법'을 발의한 양금희 미래통합당 의원은 "사건 이후 여가부가 해온 절차들이 미흡했고 엄청난 사회적 질타를 받고 서야 움직였다"면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데 무리가 있는 여가부가 조사 권한을 갖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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