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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찰이 지난 4·15 총선 때 개표장에 있던 투표용지를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전달한 제보자를 재판에 넘겼다.


의정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성동)는 지난 23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야간방실침입절도 혐의로 이모씨를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씨는 4·15 총선 때 개표장이 마련된 경기 구리체육관에서 밤 시간대 투표용지 6장을 마음대로 가지고 나온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투표용지를 민 전 의원에게 전달했으며 민 전 의원은 이를 근거로 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이 투표용지는 구리시 수택2동 제2투표구 잔여투표용지로 확인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씨의 범행을 투표용지 탈취 행위로 규정하고 지난 5월 12일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이 사건은 의정부지검에 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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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관련자들을 수사한 뒤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6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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