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주인 재산권 침해" vs "세입자 권리" 임대차3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 임대인들 "나라가 니꺼냐" 정부 부동산 대책 비판
"법치주의 근간 흔들 수 있는 임대차3법 소급적용 반대" 靑 청원도
25일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열린 '소급적용 남발하는 부동산 규제 정책 반대, 전국민 조세 저항운동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이제는 뭐 집 주인이 눈치 보게 생겼어요." , "세입자 집 없는 설움 좀 수그러들까요"
정부가 6·17, 7·10 부동산 대책에 이어 임대차(전·월세)시장 안정화를 위한 이른바 '임대차 3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를 둘러싼 일부 임대인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임대차 3법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신고제 도입이다.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한 번 2년간 계약을 연장할 수 있게 하는 이른바 '2+2' 안에다, 갱신 시 임대료 상승폭은 기존 임대료의 5%를 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지자체가 원하는 경우 조례 등을 통해 5% 내에서 다시 상한을 정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법안 주요 내용을 종합 하면 임대차 기간은 사실상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고 임대료 상승폭도 제한적이다. 이로 인해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시각이 있다.
이와 함께 계약갱신청구권제는 법 시행 이전에 계약해 계약이 존속 중인 기존 세입자에게도 적용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이를 두고 소급입법 논란이 일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앞선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사례 등에서 전례가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기존 세입자는 법 시행 전 계약을 몇 번 연장했는지와 관계 없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문제는 집 주인들의 재산권 침해 요소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를 반대하는 청원이 연일 올라오고 있다. 해당 법안을 소급 적용하면 임대인 재산권 행사를 사실상 제약하므로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지난 9일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임대차3법의 소급적용 반대'라는 제목에 청원은 28일 오전 10시 기준 2만5,814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헌법 13조 2항인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의 준수에 따른 임대인의 재산권 보호를 해달라고 호소했다.
일부 임대사업자과 임대인 등은 지난 25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부동산 대책 규탄 촛불집회를 열고 입대차3법 등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판했다.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시민모임', '7·10 취득세 소급적용 피해자모임' 등은 이날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였다. 주최 측은 참가자를 5000명으로 추산했다.
25일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열린 `소급적용 남발하는 부동산 규제 정책 반대, 전국민 조세 저항운동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연단에 오른 참가자들은 "주택 가격은 자기들이 올려놓고 왜 우리더러 투기꾼이라고 하나. 왜 집주인은 차별받아야 하나", "2018년에는 임대사업 등록을 하면 애국자라고 하더니 이제는 투기꾼이라고 한다" 등 비판을 쏟아냈다. 또 "임차인만 국민이냐, 임대인도 국민이다", "세금이 아니라 벌금이다", 등 피켓을 준비한 참가자들도 있었다.
집회 현장에서는 '임대차 5법' 등에 반대하는 서명도 함께 진행됐다. 20만명의 서명을 목표로 한다는 주최 측은 정부 대책의 위헌성을 따지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해당 집회를 주도한 단체는 '실시간 검색어 챌린지' 를 통해 '나라가 니꺼냐'는 문구를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일부 세입자들 사이에서는 해당 법안에 대해 세입자 권리를 마련한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한 세입자는 "소위 말하는 착한 임대인들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나쁜 임대인'도 많다"면서 "세입자들 사이에서 '집 없는 설움'이라는 얘기가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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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토교통부는 전날(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갱신 시점에 해당 주택에서 직접 거주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제약 없이 거주할 수 있다"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임대차 3법이 임대인의 재산권과 임차인의 주거권 간의 균형 잡힌 제도로 입법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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