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강을 찾은 철새가 분주하게 날개짓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윤동주 기자 doso7@

서울 한강을 찾은 철새가 분주하게 날개짓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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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충남도가 올 겨울 조류인플루엔자(AI)가 유행할 것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방역활동을 강화한다.


28일 도에 따르면 최근 아시아와 유럽 등지의 4개국에서 AI 발생보고가 21건 접수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40% 늘어난 수치로 도는 철새가 본격적으로 남하하는 겨울철 국내에서도 AI가 유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

이에 도는 관내 전업규모의 모든 가금농가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내달 중으로 방역시설의 미흡사항을 보완할 계획이다.


또 농가의 방역책임을 강화할 목적으로 신설·강화된 ‘가축전염병예방법’ 과태료 기준을 현장에 전파·지도하는 활동도 병행한다.

기존에 가축전염병예방법은 가금류 농가 내 소독·방역시설이 고장(훼손)나거나 방치된 상태라도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갖추지 못했다.


하지만 관련 법규 신설·강화 이후로는 이러한 미흡사항이 처음 발견된 때부터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해졌다.


특히 닭·오리 입식 사전신고를 위반한 농가는 1회 위반에도 500만원(종전 100만원에서 상향조정)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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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계자는 “가금 사육농가는 조류인플루엔자 등의 방역을 위해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키고 농장 단위의 방역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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