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임대차 2+2년에 5% 상한"…전주혜 "위헌 소지 다분"(종합)
'부동산' 이슈로 뜨거운 법사위 전체회의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계약갱신청구권제와 관련해 "계약기간을 2+2년(1회 연장)으로 하고 갱신 시 인상률은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결정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맞섰다.
추 장관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해 "신규 계약자에 대해서도 적용할지는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법에 대해서는 많은 토론이 있었기에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며 "전월세 상한제는 지금도 폭등 조짐이 있어 빨리 통과시키는 것이 시장에 적절한 시그널(신호)을 보내는 것이"이라고 말했다. 이날 법사위에는 계약기간 갱신을 2+2년부터 최대 무제한까지, 전월세 임대료 상한은 기존 대비 5%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다수 상정됐다.
김 의원이 "이미 전세시장이 흔들리고 있다.(이 법안을) 기존 임대차 적용해야 한다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법무부의 입장을 묻자 추 장관은 "계약이 진행중이고, 임차인이 살고 있다면 이 법 적용하는것은 부진정소급입법이라해서 원칙적 허용이 된다"며 "예외적으로 입법자의 예외조항을 두고 조정할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현재 진행중인 계약관계에 얼마든지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전주혜 통합당 비례대표 의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여러 문제가 있어 심도있는 검토를 해 주십사 한다"며 "전월세 상한제·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3법인데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인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공급물량 감소·전세값 상승 우려가 있고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인 재산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5%라는 전월세 상한제는 오히려 전세값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며 "임대차 3법 개정안은 일부 소급적용 담고 있어 위헌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검찰개혁 이슈를 두고도 야당은 견제의 날을 세웠다. 이날 장제원 통합당 의원은 "정부와 법무부를 보면 총장에 대한 민주통제는 좋지만 일할 수 없게 옥죄고 숨통을 끊으려고 한다"며 "검찰총장을 명예직 만드려는 기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의원이 발의한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전형적 과잉입법"일며 "검찰총장을 옥죄기 위해 필요 없는 법안을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검찰청법 개정안은 대검 감찰담당 검사의 독립성과 직무수행 우선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이 "발의 법안에 대한 곡해가 있는 것 같다"며 "해당 법안은 총장을 옥죄는 법안이라 했는데 그렇지 않다. 검찰 수사에서 인권, 적법수사를 하는 게 검찰을 옥죄는 건가"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추 장관은 또 근본적 쇄신안을 언급하는 김종민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해 "현재 검찰총장은 제왕적 검찰총장으로서, 관심있는 사건에 대해서만 결재하고 본원적 권한자들의 권한도 다 가지고 와서 검찰총장 산하 지휘계통을 취하고 있다"며 "'검찰총장이라기보다는 개개 사건에 개입하는 수사부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도 최근 언론을 통해 지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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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통합당 의원은 "여당 의원들과 추 장관의 말을 들으면서 정부여당이 외치는 검찰개혁의 속뜻을 이 자리서 다시 확인했다. 한 마디로 검찰개혁이라 쓰고 검찰 길들이기"라며 "1996년 문민정부 시절 추 장관 등 17명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법안을 공동발의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의 후예라는 민주당과, 법무부 장관석에 앉은 추 장관부터가 이 법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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