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계약갱신 청구 2+2년에 인상률 5%…지자체가 결정"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7일 계약갱신청구권제와 관련해 "계약기간을 2+2년(1회 연장)으로 하고 갱신 시 인상률은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결정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해 "신규 계약자에 대해서도 적용할지는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법에 대해서는 많은 토론이 있었기에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며 "전월세 상한제는 지금도 폭등 조짐이 있어 빨리 통과시키는 것이 시장에 적절한 시그널(신호)을 보내는 것이"이라고 말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연차 내고 프로필에 '파업', "삼성 망한 듯"… 내...
AD
한편 이날 법사위에는 계약기간 갱신을 2+2년부터 최대 무제한까지, 전월세 임대료 상한은 기존 대비 5%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다수 상정됐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