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왼쪽)와 한동훈 검사장.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왼쪽)와 한동훈 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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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24일 열린 검언유착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현안위원회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해서는 ‘수사계속 및 기소’ 의견,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 ‘수사중단 및 불기소’ 의견을 각각 의결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한 검사장의 공모관계에 대해 수사심의위의 압도적 다수 위원이 부정적 의견을 냄에 따라 검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현안위원회에서 현안위원들은 이번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이철 전 VIK 대표 측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이 전 기자, 한 검사장 등의 의견을 차례로 청취한 뒤 논의를 거쳐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양창수 수사심의위원장을 제외한 15명의 현안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표결에서 이 전 기자에 대해서는 12명의 위원이 수사계속 의견을, 9명의 위원이 공소제기 의견을 냈다고 수사심의위는 밝혔다.

반면 한 검사장에 대해서는 10명의 위원이 수사중단 의견을, 11명의 위원이 불기소 의견을 냈다고 수사심의위는 전했다.


수사심의위는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결내용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수사심의위 결과에 대해 이 전 기자는 입장문을 통해 “아쉬운 점은 있지만,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을 존중하고 향후 수사 및 재판에서 강요미수죄 성립 여부를 잘 가리겠다”고 밝혔다.


이 전 기자는 “검찰 고위직과 공모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검찰과 언론이 유착된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자의 취재 욕심으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향후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검사장의 변호인은 “위원회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한동훈 검사장으로부터 압수한 휴대폰 포렌식에 착수하지 못하고 피의자 1회 조사도 완료하지 못한 상황 등을 감안해 ‘수사 계속’ 의견을 개진했음에도, 오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수사중단 및 불기소 의견을 의결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수사팀은 지금까지의 수사내용과 법원의 이동재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취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심의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앞으로의 수사 및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검언유착’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현안위원회가 개최된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현관 앞에 취재진들이 모여 회의에 참석할 위원들을 기다리고 있다./최석진 기자

‘검언유착’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현안위원회가 개최된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현관 앞에 취재진들이 모여 회의에 참석할 위원들을 기다리고 있다./최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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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31일 MBC는 ‘채널A 기자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 검사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이 전 대표를 협박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관련 비리를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시민단체의 고발장이 접수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에서 수사가 시작됐다. 하지만 이 전 기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는 수사팀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 제동을 걸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중단과 중앙지검의 독립적인 수사를 요구하며 윤 총장과 갈등을 빚었다.


결국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에게 이번 사건에서 손을 떼라는 수사지휘를 내리며 상황은 일단락됐지만,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에게 ‘강요 미수’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인 윤 총장과 두 사람에 대한 기소 의지를 갖고 있는 이 지검장 사이의 앙금은 사라지지 않았다.


이처럼 두 사람의 불편한 관계가 지속되는 가운데 매주 수요일 진행돼온 윤 총장에 대한 이 지검장의 주례보고마저 대면보고 대신 서면보고로 대체되는 상황이 4주째 이어지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가 나온 지 한 달이 지나도록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하는 상황까지 초래했다.


한편 추 장관으로부터 윤 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받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와 두 사람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 등 증거들을 확보하고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 지난 17일 이 전 기자의 신병확보에 성공했다.


이 전 기자의 구속으로 수사가 급물살을 타며 검찰이 한 검사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으나, 18일 KBS가 두 사람 간 대화가 담긴 녹취록 관련 대형 오보를 내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즉 KBS의 보도를 반박하기 위해 이 전 기자 측이 공개한 녹취록 전문에도 두 사람이 공모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만한 확실한 발언이 확인되지 않으면서 과연 공개된 녹취록 외에 검찰이 어떤 추가 증거들을 갖고 있는지, 검찰의 공모관계 입증이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한 것.


그동안 검찰의 소환에 불응해오던 한 검사장도 지난 21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관련 지침에서는 주임검사가 수사심의위의 심의의견을 존중해야한다고 규정, 검찰이 수사심의위의 결정에 구속되도록 강제력을 부여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날 수사심의위가 이 전 기자에 대해서만 ‘기소’ 의견을 의결하고 한 검사장에 대해서는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수사중단’과 ‘불기소’ 의견을 의결함에 따라 검찰은 수사 방향과 일정을 재조정할 수밖에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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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일단 이 전 기자를 구속기간 만료 전 먼저 재판에 넘기면서 한 검사장에 대해서는 보완수사를 진행하며 기소 여부를 다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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