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심의위 한동훈 검사장 관련 결정 납득하기 어려워”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4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중단 및 불기소’ 의견을 의결한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수사심의위 결정이 나온 직후 “한동훈 검사장으로부터 압수한 휴대폰 포렌식에 착수하지 못하고 피의자 1회 조사도 완료하지 못한 상황 등을 감안해 ‘수사 계속’ 의견을 개진했음에도, 오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수사중단 및 불기소 의견을 의결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팀은 지금까지의 수사내용과 법원의 이동재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취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심의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앞으로의 수사 및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현안위원회에서 현안위원들은 이번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이철 전 VIK 대표 측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이 전 기자, 한 검사장 등의 의견을 차례로 청취한 뒤 논의를 거쳐 이 전 기자에 대해서는 ‘수사계속 및 기소’ 의견, 한 검사장에 대해서는 ‘수사중단 및 불기소’ 의견을 각각 의결했다.
양창수 수사심의위원장을 제외한 15명의 현안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표결에서 한 검사장에 대해서는 10명의 위원이 수사중단 의견을, 11명의 위원이 불기소 의견을 냈다고 수사심의위는 전했다.
이날 수사심의위의 결정에 따라 ‘검언유착’이라는 프레임에 맞춰 한 검사장이 이 전 기자와 ‘이철 전 VIK 대표를 협박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 정보를 얻어내자'고 공모했다고 판단, 한 전 검사장을 기소하려 했던 검찰은 수사 방향을 다시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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