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를 의무화하는 'n번방 방지법' 적용대상에 네이버, 카카오 등 주요 부가통신사업자들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방송통신위원회는 n번방 방지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해야 하는 사업자로 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이상 등의 조건을 마련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각각 지난해 기준 매출이 6조원, 3조원대를 넘어 이 기준에 포함된다.

매출액이 10억이 넘지 않더라도 일평균 이용자가 10만명 이상일 경우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2년 내 불법 촬영물 등 관련 시정요구를 받았을 경우 대상 사업자에 포함이 된다. 규모가 작아도, 불법 촬영물이 자주 올라와 시정요구를 받은 업체들이 이 기준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이런 조건을 갖춘 사업자 중 불법촬영물등의 유통가능성, 일반인의 접근 가능성, 서비스의 목적·유형 등을 고려해 대상자와 그 서비스를 매년 5월 말까지 지정할 계획이다.

대상이 되는 정보는 '이용자가 공개된 정보를 게재, 공유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카카오톡이나 개인 블로그 같은 비공개 정보가 아니라 온라인게시판 같은 공간에서 이뤄지는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 의무가 강화되는 것이다.


대상 사업자로 정해지면 불법촬영물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우선 불법촬영물 유통과 관련한 ① 상시적 신고기능을 마련해야 하고, ② 신고된 정보의 명칭 등을 비교하여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 정보의 검색 결과(금칙어 기능, 연관검색어 제한 등)를 제한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정보의 특징을 비교하여 방심위에서 심의·의결한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할 경우 게재를 제한하는 조치를 해야 하고, ④ 불법촬영물등을 게재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알리는 조치도 이행해야 한다.

AD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된다.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엔 해당 서비스 직전 3개년도 연평균 매출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방통위는 이달 말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과 입법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n번방 방지법은 올해 12월 10일 시행되며 기술적 조치 적용 의무는 1년 유예한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