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숙 광주 서구의원 “‘소상공인’ 지원 조례 마련해야”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박영숙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이 소상공인 및 개인 기업 등 경제약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2일 제28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해 광주에서는 이미 실질적인 활동과 노력을 해왔다”며 “서구에서 발의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조례가 시작점이 됐다” 고 말했다.
이어 “광주는 서구를 중심으로 K-민주주의의 실현과 ‘한국형 디지털사회 혁신모델’ 사례구축, 사회적 협동조합 등을 설립해 코로나19 사태에도 노약자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우선 예방하고 안전관리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노력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광주는 광역자치단체 중 경제, 재정 자립도가 낮은 순위에 있다”면서 “우리지역 경제약자인 소상공인과 개인기업 소기업 중소기업이 함께 자립하고 협업할 수 있는 여건으로 공동체기업 즉 ‘집단지성’을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양한 가치를 공유하고 소통하며 그러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다”며 “그중 하나가 바로 ‘소상공인 큐레이터’라는 직업을 만들어 개인기업, 소기업 중소기업등을 협동조합형 기업으로 한데 묶어주는 역할을 수행토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는 이미 광주에서 만들어진 내용으로 서울·경기 지역에서도 교육커리큘럼과정으로 만들어져 진행되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 기반 기업들이 만들어지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고, 그 시작점이 광주 서구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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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박영숙 의원은 ‘광주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구체화, 경영안정 지원 확대방안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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