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세법]가상자산 20% 세율 부과…액상형 전자담배 개소세 370→740원으로 조정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내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해 20% 세율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또 액상형 전자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율을 대폭 인상한다.
22일 기획재정부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0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재부는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2021년 10월 이후 발생한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과세한다.
현행 소득세 체계상 기타소득으로 분류, 20%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소득금액이 연간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한다.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별도로 분리하며, 납세의무자는 가상자산 거래소득을 연 1회 신고·납부하면 된다.
기재부는 또 담배 간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조정한다.
아울러 개소세 과세대상 담배의 범위에 연초의 '뿌리·줄기' 추출 니코틴 등을 원료로 제조된 담배를 추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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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모든 이자·배당소득 과세특례 상품의 신규가입 제한, 최대주주가 자신의 배당을 포기하고 특수관계자에게 초과 배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증여할 경우 증여세 과세 강화, 매출액 1000억원 또는 자산 5000억원 초과 대규모 조합법인에 대해서는 과세특례 적용을 제외한다. 다만 대규모 조합법인 이외의 조합법인에 대해서는 세제지원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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