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국GM 임원 5명·협력업체 운영자 23명 등 28명 불구속기소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자동차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자동차업계 간담회'에 참석, 체온을 재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자동차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자동차업계 간담회'에 참석, 체온을 재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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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카허 카젬 대표이사 사장 등 한국GM 임원 5명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1700여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공공수사부와 창원지검 형사4부 등은 21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카젬 사장 등 한국GM 임원 5명과 협력업체 운영자 23명 등 28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또 검찰은 한국GM 법인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한국GM 임원 5명은 2017년9월1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한국GM 인천 부평·경남 창원·전북 군산공장에서 24개 협력업체로부터 근로자 1719명을 불법으로 파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 부평공장은 14개 협력업체로부터 근로자 797명을, 창원공장은 8개 협력업체로부터 774명을, 군산공장은 2개 협력업체로부터 148명을 불법 파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한국GM의 공장 3곳에서 관련 법상 파견이 금지된 자동차 차체 제작, 도장, 조립 등 '직접 생산 공정' 업무를 맡았다.

함께 기소된 협력업체 운영자들은 같은 기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파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근로자들을 한국GM 공장에 불법 파견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이나 업무 성질 등을 고려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에 한해 근로자 파견이 가능하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2018년1월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 비정규직지회가 한국GM을 고발하자 수사를 시작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엔 검찰이 카젬 사장 등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자 피고인 조사, 현장 검증 등으로 보강 수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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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협력업체는 파견업 허가를 받지 않고 '도급 계약'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직접 생산공정에 근로자들을 대거 파견했다"며 "이로 인해 해당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불법 행위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김지희 기자 way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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