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조장' 등 지역 노동계 우려사항 대책 마련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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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황최현주 기자] 지식산업센터 개정조례로 인해 지역 노동계가 부동산 투기 조장 등을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창원시는 해당 조례를 통해 오히려 미래산업 대응력 상승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주철우 의원 등 36명의 창원시의원이 공동 발의한 ‘창원시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조례안’이 20일 의회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지식산업센터 조례 개정에 따른 입장을 21일 발표했다.

시는 입장문을 통해 1974년 조성을 시작한 창원국가산단은 50여년 지역 경제의 성장엔진 역할을 담당했으나, 최근 수년간 활력이 저하되고 있어 지역사회의 우려가 큰 만큼 어떠한 대응 전략을 갖게 되느냐에 따라 성장과 쇠락의 갈림길에 있는 중요한 시기임을 강조했다.


시에 따르면 2015년 제정된 1만 ㎡ 이상의 산업용지에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제한하는 동 조례는 조례 제정 당시에도 산업통상자원부의 상위법 위임 범위를 벗어난 조치로 해당 내용의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법제처 역시 상위법 위임 없는 침익적 조례의 경우 위법해 효력이 없다는 의견이었고, 조례 제정 이후 시는 과도한 규제로 인한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기업과 상공계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지난해 3월 산단의 입지경쟁력 강화방안 용역을 실시해 동 조항은 신산업육성과 투자유치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로 4차산업혁명으로 가는 산단의 산업입지와 관련한 제약 요소로 조속히 폐지돼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됐음을 언급했다.


따라서 지식산업센터는 단순한 아파트형 공장이 아닌, 노동 친화 공간, 문화시설, 어린이집, 주차공간 등이 집적화되는 복합시설로서 노동자의 복지가 확충되고, 협력업체 간 물류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입장이다.


시는 노동계가 우려하고 있는 부동산 투기 조장 등 부분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음을 알렸다. 따라서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주체들과 노동계 등과 함께 충분한 소통이 돼야 할 것이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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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섭 창원시 전략산업과장은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에 지식산업센터 건립과 관련한 사항을 담을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 지속해서 협의해 나갈 것이다”며 “고용대책 및 창원산업의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해서도 지역혁신 기관과 함께 고민할 것이며,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황최현주 기자 hhj252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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