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사모펀드 사태, 과도한 규제 완화 탓...금융위 해체 해야"(종합)
[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지난해 라임자산운용부터 최근 옵티머스펀드 환매 중단 사태까지 잇따른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의 우선적인 책임은 섣부른 규제완화를 진행한 금융당국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21일 오전 배진교 정의당 의원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사모펀드 환매중단사태로 본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 토론회'에서 "최근의 사모펀드 위기는 금융당국의 과도한 규제 완화에서 비롯됐다"며 "규제 사각지대에 대한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시장 활성화에만 집중해 온 금융당국에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3년 신용카드, 2011년 저축은행, 2018년 인터넷전문은행, 최근의 사모펀드 등의 위기까지 금융당국의 규제완화와 금융사고의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다.
전 교수에 따르면 사모펀드 사태의 근본 원인은 박근혜 정부 때부터 시작된 사모펀드 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에서 시작됐다. 가장 결정적 계기는 금융위가 2014년 정부입법으로 발의하고 이듬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을 들 수 있다. 당시 개인 투자자의 최소 투자금 한도는 기존 5억원에서 1억원으로 인하됐다. 사실상 개인들에게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 문이 활짝 열린 셈이다.
자산운용업자의 최소자본금 요건도 6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낮아졌다가 지난해엔 10억원까지 대폭 줄었다. 이처럼 진입 문턱이 대폭 낮아지자 사모펀드 시장은 2015년 진입 장벽이 낮아진 뒤 시장 규모가 170조원대에서 400조원대로 급격히 커졌다.
전 교수는 시급한 과제로 금융투자업규정 긴급조치권 발동조건을 법률상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사모펀드 사태는 금융투자업규정 제3-35조의 긴급조치권을 통해 금융위가 해결 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며 "이는 현 규정으로는 운용사에 대한 제재만 가능하고, 펀드의 부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당국이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약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모펀드 시장은 투자자가 감시자인 만큼 감시 역할을 하기 힘든 일반투자자들은 아예 접근하지 못하도록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 교수는 금융이 벤처 산업 활성화나 부동산 투기진정 수단 등 금융산업정책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도 금지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무엇보다 사모펀드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체계 대폭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금융위를 해산하고 금융감독기구를 정치권 등으로부터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최소한 공무원 조직이 감독 기능을 담당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발제자로 나선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잇따른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는 금융감독 체계의 문제점에서 발생한 감독 실패 사례"라며 "사전 규제를 완화시켰으면, 사후 규제라도 강화시켰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금융위가 주도했던 사모펀드 규제 완화 정책 추진시에도 견제 기구가 전혀 없어 피해가 커졌다는 설명이다. 고 교수는 "금융의 정책 기능과 감독 기능의 분리가 국제적인 흐름이다"며 "금융위의 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감독기능은 독립된 금융감독기구로 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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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동훈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사모펀드 이슈는 규제완화가 가진 긍정적 측면을 살리고 부정적인 것을 단절할 방법을 논의할 할 필요가 있다"면서 "금융사고 발생 이전에 전조현상을 인지해 감독체계에 반영하는 고민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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