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검경 수사권 조정 담긴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검·경 모두 반발
검사 수사 대상 범위 대폭 제한… “상위법인 검찰청법에 반한다” 지적도
일부 사건 수사 개시 때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 승인 받도록 한 조항도 논란 예상
경찰 “장관이 승인하면 6대 범죄 외에도 수사 가능해져 문제”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이관주 기자] 다음 달 4일 검경 수사권조정 내용이 담긴 개정 검찰청법 시행을 앞두고, 청와대가 세부 시행령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21일 알려지면서, 그 내용을 두고 검ㆍ경 양쪽이 모두 반발하고 있다.
검찰이 일부 사건의 수사를 개시하기 위해선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내용과,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대폭 제한한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청와대와 법무부 등에 따르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은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안 초안을 마련해 최근 법무부 등 관계기관에 보냈다.
시행령안에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를 ▲4급 이상 공직자 ▲3000만원 이상 뇌물을 받은 부패 범죄 ▲마약 밀수 범죄 등으로 제한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수사만 할 수 있고, 나머지 즉 3급 이상 공직자 범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맡게 되며 5급 이하와 3000만원 미만 뇌물 부패 범죄, 마약 소지죄 등은 경찰이 수사권을 갖게 된다.
한편 검찰청법 개정안에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6대 범죄)'로 규정할 뿐 수사 대상이나 직급을 제한하진 않고 있다.
즉 이번에 마련된 시행령은 '상위법의 취지에 반해 지나치게 검찰의 수사 범위를 축소한 것'이라는 검찰의 반발이 예상된다.
아울러 시행령안에는 사안이 중대하거나 국민의 다수 피해가 발생하는 사건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개시하려 할 때,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킬 수 있고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하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는 검찰청법 제8조와도 상충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직 부장검사 A씨는 "장관의 신념에 따라 수사 개시 여부가 결정된다는 건데 과연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가 보장될지 의문"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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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도 "6대 범죄를 벗어나 법무부 장관이 승인하면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게 했다는 건 법률 위임에서 벗어나 무엇이든 승인 받아 수사할 수 있게 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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