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모듈 탄소인증제 시행…"온실가스 감축"
22일 태양광 모듈 탄소배출량 검증신청 접수
배출량에 따라 RPS 선정입찰
정부보급사업 등 인센티브 차등적용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부터 태양광 모듈에 대한 탄소배출량 검증신청 접수를 한다고 밝혔다. 태양광 탄소인증제 운영고시 및 세부 산정·검증기준 제정을 마친다.
산업부에 따르면 태양광 탄소인증제는 지난해 산업부가 발표한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강화방안'의 핵심과제다.
태양광 모듈 제조 전 과정(폴리실리콘-잉곳?웨이퍼-셀-모듈)에서 배출되는 단위출력당(1kW) 온실가스의 총량을 계량화(이산화탄소·CO2·kg)하고 검증한다.
온실가스 총량은 태양광 모듈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이산화질소·N2O, CO2 등)과 소비된 전력생산을 위한 배출량을 합산해 평가한다.
산업부는 인증제를 시행하면 세계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국내 태양광 산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국내에 설치되는 태양광 모듈당 10%의 CO2를 감축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약 23만t의 CO2를 줄일 수 있다.
산업부는 인증제를 통해 ▲세계 친환경 시장 확산에 선제 대응 ▲저탄소 공정시스템 및 고출력 모듈 개발 유도 ▲공급선 다변화를 통한 소재·부품 수급 리스크 대응 역량 강화 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모듈 제조 과정에서 전력, 연료 등 에너지 투입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정시스템을 개발해 제조 단가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단위출력당 탄소배출량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탄소배출량 산정에 유리한 고출력·고효율 모듈 개발을 유도해 국내 태양광 모듈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한다.
산업부는 탄소배출량에 따라 모듈을 3개 등급으로 구분할 예정이다. 이를 하반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선정 입찰시장 및 정부 보급사업 등에 적용해 등급별로 차등화된 인센티브를 준다.
다음달에 하반기 RPS 선정입찰 및 정부 보급사업 등을 공고할 때 저탄소 태양광 모듈 인센티브 적용방안을 확정·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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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등급별 탄소배출량 기준을 단계적으로 올려 태양광 모듈의 친환경성을 강화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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