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공공산후조리원’설치 두고 “밀어붙이기식 행정” 뒷말
‘산후조리원’이 들어설 수 없는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육봉 기자] 전남 나주시가 근린생활시설이 제한된 용지에 전남도 ‘공공산후조리원 4호점 공모사업’을 추진해 법령도 무시한 “밀어붙이기식 행정”이란 뒷말이 나오고 있다.
열악한 농어촌 출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전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사업은 2015년 처음 시작됐다. 같은 해 9월 해남종합병원의 1호점을 시작으로, 2018년 5월 강진의료원에 2호점, 2019년 완도대성병원에 3호점까지 개원했다.
2018년 전남도는 ‘공공산후조리원 4호점 공모사업’에 나서 나주시 빛가람동 빛가람병원 2층 828㎡를 ‘공공산후조리원 4호점’으로 선정했다. 전남도 예산 5억여 원이 배정됐다.
나주 빛가람병원은 산학연클러스터 내 해당 용지를 3.3㎡당 127만 7천 원에 분양받아 2018년 8월 착공, 2020년 4월 13일 개원했다. 병원이 개원도 안 된 상태인 2018년 10월 25일 전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에 선정됐다. 전남도는 그해 12월 11일 사업계획서를 승인했다.
그러나 나주시가 제시한 빛가람병원의 용지는 제1종 근린시설인 ‘산후조리원’이 들어설 수 없는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 2순위 공급 용지였다.
이에 대해 전남도 관계자는 “나주시에서 올린 서류만 심사해 문제가 있는 위치인지 몰랐다”며 "나주시에 사업용지에 대한 적정용도 변경을 요구했고 오는 10월 31일까지 사업이 어렵게 되면 배정된 예산을 회수할 계획이다”고 답했다.
결과적으로 나주시와 전남도는 개원도 안 된 병원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로 ‘산후조리원’이 들어설 수 없는 용지에 미리 용도변경을 예견해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배정한 셈이 됐다.
이 같은 앞뒤가 뒤바뀐 나주시의 ‘산후조리원’ 유치에 빛가람동 근생상가 5.6블록 주민들이 반발했다.
이들은 “혁신도시 상업용지의 경우 최대 3.3㎡당 1500여만 원에 매입하고 거래됐음에도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용도가 변경된 사례가 없다”며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한 ‘의료부지’에 법령이 허락하지 않은 ‘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자 1.2종 근생시설로 용도를 변경해주는 일은 특혜와 다름없고 전형적인 밀어붙이기식 행정이다”고 주장했다.
나주시는 2019년 10월 1일 ‘혁신도시발전위원회’에 빛가람종합병원 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가능 여부 심의를 요청했다. 위원회는 혁신도시 전체 또는 인근 상가에 미치는 여파 등 사전 검토 필요와 광주·전남·나주시 전문가 실무협의회 구성 논의 후 재심의를 결정했다.
‘혁신도시발전위원회’는 지난 8일 재심의를 열기로 했지만,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서면심의로 대체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혁신도시 내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관한 최종 결정권자는 나주시장으로 돼 있다. 시는 면밀히 살피지 못한 행정으로 자칫 정치적 부담을 안을 수 있는 사안에 대해 '혁신도시발전위원회'로 공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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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행정은 법령에 따라 공평하게 이뤄져야 뒷말이 없게 된다”, “꼭 필요한 시설이 들어오는 일에도 그로 인해 득을 보는 사람과 손해를 보게 되는 사람이 있으니, ‘공청회’등을 거쳐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절차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라며 인근 상가 주민 A(58)씨는 나주시의 행정처리를 아쉬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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