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민간투자, 민간투자법으로만…특정업체에 특혜"
대법원판례 들어 "공유재산법 민간투자사업 추진은 적법"

현대건설 하수슬러지 실증시설 내부 장치 모습. <사진은 기사와 무관>

현대건설 하수슬러지 실증시설 내부 장치 모습. <사진은 기사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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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대구시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건조연료화시설) 설치·운영과 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는 이유로 관련자에 대해 징계·주의 요구를 통보한 감사원에 대해 재심의(再審議)를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대구시는 하수슬러지의 처리를 기존의 건조고화시설에서 건조연료화시설로 전환한 뒤 국비를 지원받지 못하자,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했다. 정부 시책에 따라 고화토 생산시설(건조고화시설)을 설치·운영(국비 30% 지원)해 오다가 성능 및 운영상 문제로 감사원의 중재에 따라 필터프레스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슬러지 감량화를 추진했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민간투자사업은 민간투자법으로만 할 수 있고 공유재산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 추진은 위법이라고 판단, 결과적으로 제3자 공모를 생략함으로써 특정업체에 특혜를 베풀었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공유재산법에 의해 기부재산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를 하는 방식으로 민간투사자업을 추진하는 것은 적법하고, 민간투자사업의 방식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청에게 재량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서 '공유재산법에 의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공유재산법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르면 되는 것이므로 민간투자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3자 공모절차는 거칠 필요가 없게 된다'는 최근 대법원 판례(4월29일 선고 2017두31064)를 제시했다.


감사원이 '사업자가 기부채납 조건으로 총사업비 회수 등을 위한 수수료 지급 등을 요구하고 이를 약정(협약)하는 것은 공유재산법상 금지하는 기부행위의 조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과 관련, 대구시는 "이러한 약정은 무상의 사용·수익허가를 할 때 시의 하수슬러지 우선처리의무(부담)를 부가하기 위해 그 부담의 내용을 미리 협의해 정한 것으로 대법원판례에서도 인정하는 방식"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협약상 수수료 지급 약정은 재산 기부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하수슬러지 처리에 대한 대가이었고, 기부를 받기 전 협약을 통해 수수료 상한을 미리 정해 두는 것은 합리적인 조치였다"면서 "대구경북연구원의 타당성 및 적격성 심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시의회 동의, 사전컨설팅 감사 등의 절차를 모두 거쳐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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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민간투자사업을 공유재산법에 의한 방식으로 할지 민간투자법에 의한 방식으로 할지는 그 당시 상황을 고려, 정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며 "공유재산법에 의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대안이 존재함에도 감사의 두려움 때문에 관행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했다면 문제를 계속 방치하는 결과가 됐을 것"이라고 적극행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pdw12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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