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고위공직자 실소유 1주택 의무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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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준)은 고위공직자 등의 실거주, 실소유 이외 부동산 처분 의무화를 제도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자체장, 1급 공무원 등 법으로 정하는 매각대상자는 실거주 1주택 및 실소유가 아닌 부동산은 모두 처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소유는 주택의 경우 본인이 직접 거주하는 1주택으로 한정하고, 건물, 토지 등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의 실소유 여부를 심사, 결정하는 부동산백지신탁 관리위원회를 설립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신탁해지시 차익은 국고 귀속하도록 하여 재임 기간 시세차익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과 직·간접적으로 신탁재산의 관리, 운용, 처분에 관여할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특히 국회의원은 실거주라 하더라도 해당 선거구 외 지역에 부동산을 보유할 경우 그 명단과 부동산 정보를 국회 공보에 게재해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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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원은 “개정안처럼 된다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는 물론 청문회 때마다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투기 논란을 종식시켜 국가 인재풀을 보호하는 긍정적 효과도 따라올 것”이라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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