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해자들, 미성년자와의 성매매 시도 발각될까 신고 못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봉주 인턴기자] 채팅앱으로 성매수남을 유인해 금품을 빼앗고 알몸 사진까지 촬영한 일당 8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수강도 및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24)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전주지검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A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 등 남녀 3명을 먼저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한 바 있다.


이들은 지난 4월부터 한 달간 채팅앱으로 성매수남들을 모텔 등 숙박업소로 유인해 때리고 현금 등 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안을 수락한 성매수남이 객실에 들어오면 "미성년자한테 몹쓸 짓을 하려고 했느냐"며 둔기와 주먹으로 때리고 금품을 갈취했다. 성매수남의 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 현금을 인출하기도 했다.


이 일당은 피해자들의 알몸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어 경찰에 신고하면 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AD

피해자들은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시도했다는 사실이 발각될까 봐 신고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봉주 인턴기자 patriotb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