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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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민준영 인턴기자] 지적 장애를 앓는 20대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50대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사건 당일 행적과 범행 후 태도, 폐쇄회로(CC)TV 영상 등 객관적 자료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할 수 있다"라며 "피고인의 법리 오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원심이 내린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여러 가지 사업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통장의 잔액이 평균 3만4000원을 넘지 않을 정도로 곤궁했고 피해자가 가입한 생명보험의 보험금을 타내려고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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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앞서 지난해 9월3일 오후 6시50분께 임실군 성수면의 한 도로가 차 안에서 지적장애를 앓는 의붓아들 B(사망 당시 20) 씨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근처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민준영 인턴기자 mjy705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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