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무단이탈, 역학조사 방해 행위 등 엄정 사법처리

광양경찰,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1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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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전남 광양경찰서는 보건 당국의 명령을 어기고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해외 입국자 A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해 지난 16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일본에서 입국해, 보건 당국으로부터 2주간 자가격리 행정명령을 받고도 격리장소를 임의로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광양보건소와 경찰의 자가격리자 합동 점검 과정에서 커피숍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돼 고발됐다.


광양경찰 관계자는 “격리장소 무단이탈이나 격리조치 거부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보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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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자가격리 수칙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3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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