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올 상반기 피해회복 초점 ‘회복적 경찰활동’ 전개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 A(16)군 등 3명은 친구들과 놀다가 고가의 자전거 한 대를 훔쳤다. 며칠 동안 훔친 자전거를 타고 다니던 A군은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피해자는 자전거를 찾기 위해 동네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며 고생했던 기억에 화가 났지만, 아이들에 대한 처벌보다는 정직한 어른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경찰에 알렸다.
이에 경찰은 이들을 회복적 대화모임에 연계, 아이들은 부모님과 대화하면서 더 크게 반성했다. 피해자 역시 ‘회복적 대화’는 매우 만족스러운 선택이었다고 했다.
또 아이들의 부모들도 경찰이 조정자 역할을 해, 안정적인 상태에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줘서 감사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피해회복에 초점을 둔 ‘회복적 경찰활동’을 전개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4월부터 회복적 경찰활동을 전개해 접수된 8건 중 6건을 대화모임을 통해 조정 완료했으며 2건은 진행 중이다.
회복적 경찰활동이란 지역사회의 갈등·분쟁 및 범죄 해결에 있어 가·피해자 및 공동체의 자발적 참여와 대화를 통해 피해회복 및 관계를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공동체 평온을 유지하는 경찰활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먼저 대상 사건을 선정한 후 소년사건은 여성청소년과에서, 성인사건은 청문감사실에서 검토하고 경찰청이 위촉한 전문기관과 협업한다.
사전모임과 본 모임으로 진행되는 회복적 대화의 결과는 경미·선도 심사위원회 회부 또는 형사절차에 반영된다.
단, 회복적 대화는 가·피해자의 자발적 동의가 전제조건이며, 중도에 거부할 수 있다. 층간소음·주차문제·사소한 학교폭력 등 소년사건이나 경미 범죄 적용에 효과적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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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관호 광주지방경찰청장은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지역공동체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공존·공생의 가치에 입각한 따뜻한 경찰활동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관계회복과 피해자가 치유되는 것을 핵심 가치로 삼는 회복적 정의는 인본주의와도 상통한다. 회복적 정의가 경찰 활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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