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31일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종료 “서두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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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재길 기자] 전북 고창군은 코로나19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는 ‘소상공인 공공요금’ 신청기간이 오는 31일 종료된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공요금 1~3월분을 월 20만 원씩 모두 6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고창군에 사업장을 등록·유지하고 있으며 2019년 연매출 2억 원 이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제조·광업·건설·운송업은 10인 미만)이 해당된다.


도박, 게임장 등 사행성업과 유흥주점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과 별도로 사업장이 없는 통신판매업소 등은 지원대상이 아니다.

신청방법은 사업자 등록증, 2019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통장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군청 상생경제과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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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관계자는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홍보할 계획이며, 기한 내에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재길 기자 gjg7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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