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황최현주 기자] 경남 함안군은 올해 7월 주택과 건축물 등 정기분 재산세 3만3312건에 대해 94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지난달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의 소유자며, 주택분 재산세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달과 9월 각각 50%씩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31일까지며, 납부방법은 전국의 모든 은행·우체국, 함안군 ARS,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에서 직접 납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와 인터넷 지로 등 다양한 납부 편의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계좌이체 시 입금은행으로 ‘지방 세입’을 선택해 계좌번호에 지방 세입계좌를 입력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재산세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추가됐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군의 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므로, 성실하게 납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영남취재본부 황최현주 기자 hhj252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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