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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0여명 경기도 소방관, 내년부터 재산등록 안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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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소방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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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속 3200여명의 소방관(소방위·소방장)들은 앞으로 재산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도내 1만여 명의 소방관들은 매년 의무적으로 재산을 등록해야 했다.


경기소방본부는 최근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가 소방 공무원 재산등록의무 면제를 승인함에 따라 대상자 명단을 취합 정리하는 절차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공직자윤리위 승인은 지난 달 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재산등록의무에서 면제되는 도내 소방관은 소방위ㆍ소방장으로 총 3228명이다.


경기소방본부는 이번 주 중 재산등록의무 면제 대상자 명단을 취합한 뒤 제외 처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소방공무원 재산등록 의무자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달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 현장업무, 119종합상황실 등 상황관리 업무만을 수행하는 소방위ㆍ소방장 계급에 해당하는 소방공무원은 재산등록의무자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 소방장 계급 이상 모든 소방공무원은 의무적으로 재산등록을 해야만 했다.


이로 인해 현장활동 및 상황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하위직 소방공무원에게 재산등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경기소방본부는 지난해 초부터 1년 넘게 정부 각 부처를 대상으로 재산등록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정요안 경기소방본부 청문감사담당관은 "이번 의무면제를 통해 화재진압ㆍ구조ㆍ구급 등 현장활동 및 상황관리 업무 전담 소방공무원들의 재산등록 업무부담을 완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재난현장 대응활동에 더욱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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