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민주화운동 관련 전과 탓' 정부포상 배제 부당"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전과가 있다는 이유로 정부포상 추천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14일 인권위는 이 같은 정부 포상 배제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민주화보상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현행 '정부포상업무지침'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진정인 A씨는 1990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1993년 특별사면 및 복권돼 출소했다. 이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다. 2018년에는 훈ㆍ포장 추천대상자로 선정됐지만 범죄경력 등을 이유로 취소됐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정부포상의 영예와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이 추천되지 못하도록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며 "특정 범죄만을 예외로 인정할 경우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행안부는 상훈법 제8조에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서훈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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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인권위는 "민주화보상법은 민주화운동을 하다 실정법을 위반하고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어떠한 차별대우 및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다"며 "이 같은 민주화보상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들이 정부포상 추천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정부포상업무지침'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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