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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지방세 불복절차 ‘선정 대리인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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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무료 법령 검토, 불복 절차 등을 도와주는 ‘선정 대리인 제도’ 시행... 대상자가 구청 세무과에 이의신청서, 대리인 선정 신청서 등 제출

금천구, 지방세 불복절차 ‘선정 대리인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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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가 7월17일부터 지방세 관련 이의가 있는 경우 무료로 법령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절차를 도와주는 ‘선정 대리인 제도’를 시행한다.


구는 ‘금천구 구세 기본조례’를 일부개정하고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구성된 ‘선정 대리인’ 제도의 운영근거를 마련했다.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 지원대상은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액이 1000만원 이하의 개인 납세자, 배우자를 포함한 종합소득 금액이 5000만원 이하 또는 소유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납세자다.


신청방법은 납세자가 구청 세무과에 이의신청서, 대리인 선정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요건 등을 검토한 후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리인을 지정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지만 복잡한 과정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했거나, 대리인 선임에 따른 비용문제로 불복청구를 망설였던 주민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요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납세자 및 소상공인들이 선정 대리인 제도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금천구청 세무1과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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