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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장근로, 올해 최대 180일까지 사용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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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특별연장근로 활용가능 기간 한시 조정
올 상반기를 1년 90일 한도에서 일괄 제외키로
"코로나19 여파 위기 대응…기업활동 정상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강진형 기자aymsdream@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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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가 1년에 90일 한도로 정해진 특별연장근로 활용 가능 기간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국가 위기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다.


고용노동부는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특별연장근로 활용 가능 기간을 한시적으로 조정한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올해 상반기를 특별연장근로의 활용 가능한 기간에서 일괄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와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일시적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해 추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다.


고용부는 지난해까지 '특별한 사정'을 '재해·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수습을 위한 경우'로만 한정해왔다. 현장에선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도 시행에 따른 보완책의 일환으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고용부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올해 1월31일부터 '돌발상황'과 '업무량 폭증'의 경우에도 1년에 90일을 한도로 특별연장근로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올해 상반기를 특별연장근로의 활용 가능한 기간에서 일괄 제외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이 올해 1월31일부터 6월30일까지 특별연장근로를 인가받아 사용했더라도 사용한 날 수에 상관없이 하반기에 다시 90일까지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올해 최대 180일까지 특별연장근로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고용부는 이번 보완조치에 대해 "올해 상반기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위기상황이 지속되면서 기업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이에 대응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다"고 밝혔다.


실제 올 상반기에 기업이 인가받은 총 1665건의 특별연장근로 중 방역, 마스크 및 진단키트 생산, 국내 대체 생산 등 코로나19 관련으로 인가받은 경우가 1274건(76.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번 조치로 산업 현장의 애로가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바란다"며 "사업주는 건강검진,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부여 등 건강 보호 조치를 반드시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한시적 보완조치인 만큼 탄력근로제 등 제도 개선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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