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전 여자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30년 지기 친구를 살해한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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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주 인턴기자] 자신의 전 여자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30년 지기 친구를 살해한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9일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창경)는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A씨(36)에게 징역 20년 선고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3일 오후 1시께 대전 서구의 한 모텔에서 친구 B씨(36)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사체 일부를 훼손해 다른 장소에 옮겨놓기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5살 때부터 30년 넘게 알고 지내온 절친한 친구였다. 그러다 지난해 9월 B씨가 A씨의 여자친구를 준강간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A씨가 B씨를 살해한 당시 B씨는 A씨의 여자친구를 준강간한 혐의로 수사를 받으며 재판을 앞둔 상황이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B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으면서 변호인을 선임해 변명하는 게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미리 흉기를 준비해 모텔로 이동한 점이나 피해자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등의 메시지를 다른 사람에게 보낸 것으로 미뤄 계획성이 인정된다"며 "법의학 감정 등 증거를 토대로 피해자가 숨진 이후 사체를 손괴했다는 공소사실도 유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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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내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30년 지기 친구"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글에서 A씨는 "피의자는 변호사와 동행한 진술 과정에서 혐의 일체를 부인했고 일부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제발 피의자가 구속되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김봉주 인턴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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