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도지사 "보유 주택은 아내 명의 '구로구 아파트'가 전부"
"김천 주택은 선대 살았던 공시지가 1790만원 형제 공동소유 농가" 해명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8일 '다주택 보유'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중 한명으로 언론에 보도된 것과 관련, "국회의원 시절 서울생활을 위해 구입한 구로구 아파트 한 채가 사실상 보유중인 주택의 전부"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다주택 보유 관련 언론보도에 따른 해명자료'를 통해 "김천시 감문면에 위치한 본인 소유의 단독주택과 서울시 구로구의 아파트 1채를 배우자 명의로 소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100조 날리게 생겼는데…"삼성 파업은 역대급 특수...
AD
그러면서 "김천에 보유한 단독주택은 조상 대대로 살아온 고향집으로, 작고하신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공시지가 1790만원에 불과한 농가주택"이라며 "사실상 형제 공동소유로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pdw120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