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주택은 선대 살았던 공시지가 1790만원 형제 공동소유 농가"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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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8일 '다주택 보유'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중 한명으로 언론에 보도된 것과 관련, "국회의원 시절 서울생활을 위해 구입한 구로구 아파트 한 채가 사실상 보유중인 주택의 전부"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다주택 보유 관련 언론보도에 따른 해명자료'를 통해 "김천시 감문면에 위치한 본인 소유의 단독주택과 서울시 구로구의 아파트 1채를 배우자 명의로 소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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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김천에 보유한 단독주택은 조상 대대로 살아온 고향집으로, 작고하신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공시지가 1790만원에 불과한 농가주택"이라며 "사실상 형제 공동소유로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pdw12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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