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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도 공범이다" 손정우 석방 결정 법관들, 탄핵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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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부장판사 탄핵 요구 靑 청원, 하루 만에 33만 이상 동의 얻어
국회 청원 게시판에도 탄핵 청원 올라가
여성들 "사법부도 공범이다" 비판 봇물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 씨가 지난 6일 오후 법원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되어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는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 씨가 지난 6일 오후 법원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되어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는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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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김연주 인턴기자] 세계 최대의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의 미국 송환이 거부되면서 이를 결정한 강용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탄핵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법관 후보에 오른 강 부장판사 후보 박탈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 서명은 하루 만에 33만 건을 돌파했다. 성범죄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법관 탄핵 촉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난 3월 고(故) 구하라 씨를 협박한 전 남자친구 최종범에게 1심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오덕식 부장판사 역시 자격 박탈 촉구 청원이 올라온 바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실제 법관 탄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탄핵은 일반 사법절차나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하기 어려운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가 비위를 저지르면 의회가 소추해 파면하는 제도다.


현행법상 법관을 파면시킬 수 있는 것은 탄핵뿐이다.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해야 하며, 재적 의원 과반 수가 찬성해야 의결된다. 그렇게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국회는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을 청구하고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동의하면 탄핵이 결정된다.

그러나 헌정 사상 실제로 법관이 탄핵당한 사례는 없다. 1985년 판사들에게 불공정한 인사 조처를 한 고 유태흥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으나 국회에서 부결됐다.


또 2009년에는 '광우병 촛불집회 재판 개입' 논란을 빚은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지만,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을 경우 자동 폐기토록 한 국회법에 따라 폐기됐다.


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문에서 미국 송환 불허 결정을 받은 손정우에 대한 규탄 시위가 열렸다. 이날 여성들은 재판부도 공범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사진=김슬기 인턴기자 sabiduriakim@asiae.co.kr

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문에서 미국 송환 불허 결정을 받은 손정우에 대한 규탄 시위가 열렸다. 이날 여성들은 재판부도 공범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사진=김슬기 인턴기자 sabiduria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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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여성들은 "사법부도 공범이다"라며 재판부를 비판하고 있다.


N번방 성 착취 강력처벌 촉구시위팀(eNd)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가 손정우 송환을 불허하면서 '앞으로 이뤄질 수사 과정에 범죄인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길 바란다'고 했지만, 이는 재판부의 오만이자 착각"이라며 "대한민국 재판부가 정당한 처벌을 내릴 수 있는 곳이었다면 손정우가 한국에서 처벌받기를 바랐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손정우의 인도 불허)결정문은 차라리 '한국의 사법부가 못하는 단죄를 미국 사법부가 한다'는 불명예를 피하기 위한 사법부의 견강부회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꼬집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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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는 손정우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불허했다. 이에 따라 손정우는 이날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손정우는 컴퓨터 주소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에서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약 2년 8개월간 W2V를 운영하며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게시하고 비트코인 4억 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손정우가 유통한 불법성착취물에는 생후 6개월 된 신생아를 상대로 한 영상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그는 지난 4월27일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미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손씨의 강제 인도를 요구해 출소가 미뤄졌다. 이후 서울고법의 인도 불허 결정에 따라 곧바로 석방됐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관련 수사가 아직도 국내에서 진행 중인 만큼, 국내에서 수사를 받는 것이 범죄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범죄를 근절하려면 음란물 소비자나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 회원을 발본색원하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웰컴 투 비디오'에서 음란물을 다운로드한 이들 가운데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서 신원이 확인된 것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손 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면 한국이 (이용자들의) 신상을 확보하지 못하고 수사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손 씨와 변호인이 '국내에서 중형을 선고받더라도 죗값을 달게 받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이번 결정이 손 씨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결코 아니며 손 씨는 앞으로 이뤄질 수사와 재판에 협조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6일 올라온 재판부 탄핵 취지의 청원은 이날 오전 11시 시준 40만7,660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이것이 진정 올바른 판결입니까? 이런 판결을 내린 자가 대법관이 된다면, 대체 어떤 나라가 만들어질지 상상만 해도 두렵습니다"라고 지적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김연주 인턴기자 yeonju185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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