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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천억대 환매중단’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 등 4명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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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수천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재현 대표 등 4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6일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오현철)는 김 대표와 2대 주주인 사모사채 발행사 대표 이모(45)씨, 옵티머스 이사이자 H법무법인 대표변호사인 윤모(43)씨, 또 다른 공범 송모(50)씨 등 4명에 대해 전날 오후 11시50분께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사문서 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4일 오전 김 대표와 이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 신병을 확보한 뒤 주말에 추가 조사를 벌였다. 윤씨와 송씨에 대해서는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대표 등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수천억원을 끌어 모은 뒤 서류를 위조해 실제로는 대부업체와 부실기업 등에 투자한 의혹을 받고 있다.


예탁결제원은 펀드 자산명세서를 작성하면서 펀드 자산에 편입돼있는 대부업체 등의 채권을 공기업 채권인 것처럼 기재한 정황이 드러나 수사 대상이 된 상태다.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 등 증권사들은 지난 22일 옵티머스 임직원 등을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금융감독원도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과 25일 이틀에 걸쳐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옵티머스 본사, 옵티머스와 같은 건물에 있는 H법무법인,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 수탁은행인 하나은행, 펀드 사무관리를 맡은 한국예탁결제원 등 18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옵티머스 측이 다수의 PC 하드디스크를 미리 교체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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