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행 최초 비대면 신청 서비스 시행

광주은행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2차 대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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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을 시행하고, 지방은행 최초로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도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소상공인 2차 대출’은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들에게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기반으로 긴급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상품이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상인 업체가 대상이며 단, 소상공인 1차 프로그램의 수혜기업은 신청할 수 없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1000만 원, 대출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방식)이며, 대출금리는 고정금리로 최저 연 2.9%~최고 연 4.0% 수준으로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히 광주은행은 대출신청 시 영업점 방문은 물론 모바일웹뱅킹을 통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서비스를 지방은행 최초로 시행한다.


제출서류 중 사업자등록증, 부가세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와 같은 필수 서류를 스크래핑(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해 가공하거나 제공하는 기술로 금융사, 공공기관, 정부 웹사이트 등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고객의 정보를 한데 모아 관리) 방식을 통해 제출하고, 자택 및 사업장이 임차인 경우에도 필수 서류인 임대차계약서를 사진촬영 후 비대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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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춘 광주은행 영업추진부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소상공인에게 신속하게 금융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은행 최초로 비대면 신청 서비스를 실시하게 됐다”며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광주·전남 대표은행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과 상생·동행하는 다양한 금융지원 및 활동에 솔선수범 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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