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에는 ‘사물주소’가 많다
재난안전사고 대비 도로명 활용한 시설물 위치 표기 확대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시설물의 위치를 도로명주소와 함께 표시하는 ‘사물주소’가 울산 울주군 전역으로 확대돼 매겨진다.
울주군은 올해까지 재난·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각종 시설물에 사물 주소를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대상은 공중화장실 177개소, 졸음쉼터 4개소, 지진해일 대피소 14개소이다.
도로명주소는 건물에만 부여돼 통행이나 이용이 잦은 시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긴급구조를 요청하거나 만남의 장소로 사용할 때 위치를 설명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았다. 도로명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시설물은 인근 건물의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고 있어 긴급상황 발생 시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어 불편함이 있었다.
사물 주소란 건물이 아닌 각종 시설물의 위치를 도로명주소를 활용해 표시한 것으로, 군민들이 지도와 내비게이션 등으로 시설물의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울주군은 생활과 밀접한 시설이나 장소에 우선적으로 사물주소를 부여했다. 육교 승강기 2개소, 둔치주차장 1개소, 지진옥외대피소 61개소, 버스정류장 1384개소, 택시 승강장 15개소에 이미 사물 주소를 표기한 상태이다.
‘명선교 육교승강기’는 ‘서생면 진하해변길 15 육교승강기’로 ‘울주군청 입구 택시승강장’은 ‘청량읍 군청로 7 택시승강장’으로 부여하는 식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미아·범죄 등 신고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확한 위치 정보 제공으로 구조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으며, 주소체계 구축에 따른 시설물 관리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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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민원지적과장은“그동안 주소체계가 없는 지역의 위치 파악이 어려워 재난·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다”며“앞으로도 위치정보 사각지대에 사물주소 부여를 지속해서 군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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