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집행 기준 완화…"등록금 반환 확대되나"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편
예외적 사항 제외하고 모두 허용 방식
개정 시점부터 적용
대학들, 재정 여력 생길 듯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교육부가 연간 8000억원에 달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집행 기준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편해 예산의 용도 제한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대학들은 이를 통해 재정 여력이 확대되면 등록금 일부를 학생들에게 돌려주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하는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총장과의 대화(3차 대화)'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 공동으로 열며 대학·전문대학 총장 31명이 함께 참석한다.
네거티브 방식이란 예외적인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허용하는 것으로 용도 제한을 완화할 때 주로 쓰인다. 해당 기준은 개정 시점부터 바로 적용되기 때문에 대학은 향후 등록금 반환 등 재정 상황에 보다 자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연구 환경 개선 등 위해 마련된 대학혁신지원사업비는 4년제 대학 143개교에 50억원 규모로 배정됐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올 1학기 일부 사업 집행이 어려워 기금을 쌓아두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부는 내년도 대학기본역량진단과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실태 조사에 코로나19의 영향을 받는 일부 지표도 조정할 계획이다.
원격수업으로 타 대학 석사학위 취득 가능해져
외국 대학과 공동 학위과정 확대
아울러 교육부는 원격수업과 관련된 운영 제한도 개선한다. 학생이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 전부를 원격으로 이수하는 것이 아니라면 대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특히 석사 학위 과정에 대해 대학 자체 혹은 대학 공동 교육 과정으로 온라인 학위과정 운영을 허용한다. 또 국내대학과 외국대학 간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하면 이를 원격교육으로 듣더라도 학위를 인정해준다. 원격수업 교과목 개설 기준을 20%에서 대학 자율 결정으로 하고 평가 방식도 출석 평가 원칙에서 대학 자율로 결정한다.
지역 내 대학 간 교육과정 공동 운영을 활성화 해 지자체와 대학 협력 기반 사업을 추진한다. 대학의 평생·직업 교육 역할을 강화해 재직자나 실직자 전환 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내 대학과 외국 대학 간 공동 학위과정 운영도 허용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확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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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코로나19가 위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 대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소통할 것을 당부한다"며 "대학과 지역이 혁신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교육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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