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한 전장서 싸우려는 秋-尹…전문수사자문단 예정대로 열릴까
추미애 장관 “지켜보고 결단할 것”… ‘수사지휘권’ 발동 시사
‘강요미수’ 성립 놓고 대검 vs 중앙지검 입장차 커
10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스모킹건’ 제시될지 주목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지휘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전문수사자문단(자문단) 소집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검언유착'의 두 당사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에게 유리한 결론을 낼 것으로 관측되는 자문단이 열리지 못한다면, 이들의 범죄 성립 여부는 반대의 결론이 예상되는 '수사심의위원회'에 좌우될 수 있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는 긴급 권고를 통해 검언유착 수사와 관련된 자문단 소집을 즉각 중단할 것을 권고하고 나섰다.
3일 소집이 예정된 자문단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열리는 심의위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주도적으로 소집했다.
2일 법무부와 검찰 등에 따르면 전날 추 장관이 국회에서 "(윤 총장을) 지금까지 지켜봤는데 더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할 때 결단하겠다"고 말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윤 총장의 거취로 연결하는 분석을 내놨지만, 그보다는 대검찰청이 자문단을 무리하게 소집하는 걸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는 해석이 유력하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자문단 소집 결정에 대해 "절차적 합리성을 잃었다"고도 지적했다.
추 장관의 자문단 소집 불허 가능성 등과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는 "(장관의 결단이) 무엇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바로잡을 조치가 필요하다면 하겠다'고 말한 것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정밀하게 조사해서 확정하겠다고 했으니 (조치가) 나와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문단이 예정대로 열릴 경우 자문단원들은 이동재ㆍ한동훈의 '강요미수' 혐의 적용 가능성을 따져보게 된다. 강요미수죄는 협박을 했는데 의무없는 일을 하지 않았거나, 협박 자체가 미수에 그쳤을 때 성립한다.
다시 말해 '가족들에게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등 이동재의 말에 상대방인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가 실제 공포감을 느끼지 못했더라도 '해악(害惡)의 고지'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성립이 가능하다.
그러나 대검 형사부 실무진들은 이동재가 '협조하지 않으면 검사장(한동훈)을 동원해 가족들을 수사하게 만들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지금 검찰 수사가 가족들에게까지 확대될 수 있는 상황인데, 협조하면 내가 선처를 받을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는 취지로 얘기했기 때문에 해악의 고지가 없었고, 따라서 협박 자체가 인정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철이 수감 중인 관계로 직접 협박이 이뤄질 수 없어 대리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협박이 이뤄졌다는 점, 한동훈이라는 제3자의 영향력을 이용한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는 구조적 특수성도 고려돼야 한다는 게 대검의 입장이다.
때문에 검사 등 법률전문가들이 엄격하게 요건을 따지는 자문단에서는 아무래도 '범죄 성립이 어렵다'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또 한편으로는 한동훈의 경우 이동재와 공모했다는 사실도 입증돼야 한다. 대법원은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를, 범죄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갖고 각자의 역할을 분담해 실행했는지 즉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는지를 통해 판단한다.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명확하게 드러나진 않았지만 지금까지 공개된 내용 중 한동훈이 '난 유시민 문제에 관심 없다'고 말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공모를 입증하기에 부족한 측면이 있다. 다만 수사팀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압수물 중 이런 사실을 뒷받침할 녹취파일 등 '스모킹건'을 갖고 있느냐가 관건이다.
이날 법무·검찰 개혁위는 "이번 자문단 소집은 검찰 지휘부의 '제 식구 감싸기', '사건 관계자들의 수사 흔들기'의 도구로 변질됐다"며 "'검언유착' 수사와 관련한 대검찰청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즉각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이어 "검찰총장은 검사들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보장해주어야 함에도 자문단 소집을 강행하려 한다"며 "이러한 태도는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실망과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동재로부터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한 이철이 소집을 신청한 심의위는 10일 오전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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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등 법률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과 달리 다양한 분야 시민들이 참여하는 심의위는 법리적인 판단에 앞서 '언론이 검찰과 유착해 수감 중인 피의자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무언가를 얻어내려 했다'는 기본 사실관계만으로도 충분히 부정적인 인상을 가질 수 있어 '일단 재판에 넘겨 법원의 판단을 받게 할 필요가 있다'는 '기소' 의견을 의결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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