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의정부)=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맞벌이 부부 가정을 대상으로 한 '노동자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노동자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은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에 도가 선정한 민간 서비스 수행기관이 집 안 청소, 세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1회당 일정 이용 요금을 도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지원 대상은 경기도가 가족 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과 여성고용 우수기업으로 인증한 53개 기업 재직자 중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맞벌이 부부다.
올해 사업비는 1억20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3000만원이 증가해 132명이 가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는 70명이 지원을 받았다.
또 서비스 1회당 지원액도 지난해 3만5000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해 이용자들은 연간 15회, 최대 75만원까지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도는 가사서비스 수행업체 5곳을 선정하고 이달부터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도 여성 일자리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정구원 도 일가정지원과장은 "지난 4월 지원 대상 노동자들의 수요 조사를 통해 노동자의 가정 내 가사·돌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사업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했다"며 "이번 사업이 노동자가 행복한 일터와 가정 생활을 동시에 지켜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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