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오는 6일부터 21일까지 평택시와 고양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감사는 '2020년도 감사계획'에 따라 시정 업무전반에 대해 실시하는 기관운영 종합감사다.
주요 감사 내용은 ▲각종 시책관련 예산낭비 ▲소극행정 ▲위법ㆍ부당한 행정행위 ▲무사안일 업무처리 행태 등이다.
도는 이번 감사를 통해 사회복지, 교통, 도시계획, 환경, 안전 등 도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민원과 인허가 처리과정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을 진행, 불합리한 규제가 발견될 경우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또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이뤄지는 종합감사인 점을 감안해 감사장 소독 실시, 감사장 출입 시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사용 등 코로나 19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예정이다.
도는 아울러 감사기간 중 '공개감사제도'를 운영, 도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행위나 공무원 비리, 위법 및 부당행위 등에 대한 신고도 받는다.
김희수 도 감사관은 "공직자들의 창의성이나 적극적인 업무추진 의지를 위축시키는 일이 없도록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시행하고, 위법ㆍ부당 행정행위와 예산낭비 업무처리 등에 대해서는 엄중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감사를 의식해 도민의 어려움을 능동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등의 행태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문의를 통해 공무원, 도민 등의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사전 컨설팅 감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다가 실수한 공무원의 문책 수위를 낮춰주는 '적극행정 면책제도'와 무사안일ㆍ복지부동 등 소극행정을 하는 공무원에 대한 '특별감사제도'도 도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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