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감사 거부 사립유치원에 운영비 등 보조금 지원 중단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다음 달부터 감사 거부, 감사결과 조치 미이행 사립유치원에 대해 학급 운영비와 설립ㆍ경영자가 교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지급하는 교원 기본급 등을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이 같은 결정은 올해 1월 개정된 '유아교육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법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책무성를 대폭 강화했다.
경기교육청은 현재 도내 사립유치원에 학급운영비로 학급 당 월 42만원, 교원 기본급 보조비로 1인당 월 55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교원이 담임을 맡고 있는 경우 1인당 13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다만 설립ㆍ경영자가 직접 교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교원 기본급 보조와 담임 업무 보조금은 지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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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시석 경기교육청 유아교육과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사립유치원이 교육기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고 감사결과 조치 내용을 책임감 있게 이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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