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 아암물류2단지 일부가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돼 전자상거래 클러스터 구축에 탄력을 받게 됐다.
인천항만공사는 관세청이 7월 1일자로 아암물류2단지 1-1단계 45만 8000㎡를 종합보세구역 예비지역으로 지정·공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전체 면적이 55만 7000㎡인 아암물류2단지 1-1단계는 올해 말 완공을 목표로 부지 조성 공사를 하고 있다.
관세청이 지정요건 검토와 현장 실사를 거쳐 지정을 결정함에 따라 이곳은 앞으로 3년간 종합보세구역 예정지역으로 운영되며 개발이 끝난 뒤 종합보세구역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종합보세구역은 외국에서 들어온 화물을 수입 신고하지 않고 장치·보관·제조·가공할 수 있는 공간이다.
종합보세구역 입주기업은 화물을 수입해 제품으로 수출할 경우 관세가 면제되고, 국내 다른 지역으로 반출할 경우 원료관세·제품관세 중 선택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또 화물 보관 기간과 보세특허 운영 기간도 제한이 없어 입주기업의 가격·물류 경쟁력을 크게 높일 수 있다.
특히 지난달 관세청에서 발표한 'GDC 유치확대 및 활성화 종합지원 방안'에 따라 종합보세구역에서도 GDC 사업 운영이 가능해지면서 공사는 향후 인천항의 GDC 기업 유치에도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GDC는 해외 전자상거래 업체의 제품을 반입·보관하고, 해외 개인주문에 맞춰 제품을 분류·재포장해 배송하는 국제물류센터다.
공사는 아암물류2단지에 글로벌 GDC를 비롯한 전자상거래 클러스터를 유치해 인천항을 전자상거래 특화 항만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아암물류2단지 종합보세구역 지정을 통해 국내외 수출입 전자상거래 기업과 GDC 유치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인천항이 전자상거래 특화 항만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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