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 확진자 나온 대전 동구지역, 학원 등 107곳 ‘집합금지’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가 초·중학생 확진자가 나온 동구지역 소재 학원과 교습소 등에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발령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30일 브리핑에서 “동구 효동, 천동, 가오동 지역의 학원 및 교습소 91곳과 체육도장업 16곳에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행정조치는 고강도 생활 속 거리두기 기간인 내달 5일까지 유지된다.
허 시장은 “최근 지역에서 확진자의 직계 자녀 감염이 증가하는 상황이 늘고 있다”며 “시는 이러한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여 부득이하게 학원 등의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발령하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허 시장은 “집합금지는 확진자와 함께 수업 받은 학원생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한 후 집합금지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집합금지 대상이 아닌 대전 전역의 학원과 교습소, 실내체육시설 운영자와 사용자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을 당부드린다”며 “누구보다 학부모는 학생의 안전을 위해 내달 5일까지 가급적 학원 등원을 삼갈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날 대전에선 확진자 어머니(#113)를 통해 초등학교 5학년(#114), 중학교 3학년(#115) 형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특히 시는 확진 학생의 어머니가 대전 동구 대성동 소재 어린이집 원장인 것을 확인해 전날 대전지역 전체 어린이집 1203곳에 휴원 조치를 내리고 해당 어린이집 원생 19명과 종사자 5명을 전수검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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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시는 확진자 형제가 다니던 학교를 방역소독 하는 한편 해당 학교가 원격수업으로 전환할 것을 대전시교육청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확진자와 같은 학교 학생을 전수검사하고 접촉자를 자가격리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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