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병종 전 고흥군수 사전 구속영장 청구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검찰이 박병종 전 고흥군수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군청이 발주한 사업 과정에서 군민에게 피해를 끼친 혐의로 박 전 군수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박 전 군수는 2015년부터 다음해 3월까지 고흥군이 발주한 공익사업인 수변 노을공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개발업자에게 수억원의 이득을 줘 군민에게 피해를 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군수는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에게 허위 공문서 작성을 지시한 의혹을 받기도 했다.


앞서 지난 1월 고흥군청 공무원 김모(60)씨는 사기와 국고 손실,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직원 유모(49)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토지 소유자들에게 부지를 사들인 뒤 시세보다 싸게 팔아넘겨 3억5000만원상당의 국고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AD

검찰은 박 전 군수가 이들과 공모해 군민에게 피해를 끼인 것으로 보고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