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형원 청암대 총장, 일부 언론 보도 “사실과 다르다”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형권 기자] 서형원 청암대 총장이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에 대해 보도자료를 내고 적극 반박에 나섰다.
29일 서 총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A 언론사와 B 언론사가 지난 26일 ‘청암대 총장, 교직원 무더기 업무방해 고소 파장’이란 기사를 통해 사소한 문제로 교직원들을 대거 고소한 총장으로 묘사했다”고 주장했다.
서 총장은 “A사는 지난해 9월에도 ‘임용계약서를 쓰지 않고 셀프결재로 고액 연봉을 책정했다’는 청암학원 이사장의 근거 없는 고소내용과 악의적 해설기사를 반복해 보도하고 SNS로 기사를 퍼 나르면서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설명했다.
또 ‘셀프 결재’ 기사와 관련해 언론중재위가 지난해 11월 “양모 기자는 왜곡 보도에 대해 사죄하고 해당 기사들을 삭제토록 하라고 결정했다”고 전하며 “또다시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업무방해 고소사건의 진상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서 총장이 설명한 고소 사건의 내막은 이렇다.
지난 1월 광주고법은 청암학원 이사장의 총장 면직 조처가 불법이므로 총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서 총장은 같은 달 20일 업무 복귀 예정을 알리고 출근했으나 학교법인 이사장의 “서형원 총장 직무 복귀 불가” 입장을 전달받은 교직원들이 총장실을 폐쇄하고 대학의 주요 업무수단인 인트라넷에 접속할 권한(그룹웨어 ID)마저 차단했다.
이에 서 총장은 “이런 상황이 계속돼 부득이하게 이사장과 사무처장을 검찰에 고소하게 됐다”며 “교무처장과 기획처장이 총장 직무수행을 방해하는데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다. 이들을 조사하게 되면 업무방해 모의 및 실행 관계가 더욱 신속하고 명확하게 밝혀지리라 판단돼 지난 4월 추가로 고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예방 목적의 CCTV 망을 교직원 동태 감시용으로 도용하는 행위는 중대한 위법으로 혐의 발견 시 수사를 의뢰하는 것은 총장의 책무다”며 “대학 내 심각한 정보 보호법 위반 및 인권침해 상태에 관한 수사 의뢰를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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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 같은 진실을 무시한 채 보도한 지난 26일 자 A사와 B사의 기사는 피해자로서 고소인인 청암대 총장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기사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A사가 지난해 11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저에 대해 사죄하고 앞으로 편파적인 보도를 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기를 바란다”며 “지난해처럼 악의적 보도를 계속 확대하고 전파하는 일을 반복하지 않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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