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준수사항 17개 의무 부과 … 위반시 최대 100% 직불금 감액

부산 기장군청 청사.

부산 기장군청 청사.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공익직불제의 올해분 신청·접수가 30일 마감됨에 따라 부산 기장군은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준수사항 의무에 대해 이행 점검을 추진한다.


관리기관인 농산물품질관리원을 중심으로 공익직불제 신청 농가와 농업인들에게 부과한 의무를 지켰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2020년 공익직불제는 농업과 농촌의 공익가치 향상 실현을 목표로 삼아 준수사항이 3개에서 17개로 확대됐다. 직불금을 신청한 농가와 농업인들은 17개 준수사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직불금을 감액당하거나 심할 경우 지급이 중단된다.


준수사항으로는 농지형상 및 기능유지, 농약 비료 사용기준 준수, 농업 농촌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참여, 개인 영농기록 작성과 보관 등이다.

미이행시 항목당 10%씩 직불금이 감액된다. 여러 항목 위반 때는 최대 100%까지 감액될 수 있어 성실히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AD

기장군 관계자는 “전년도 위반한 준수사항을 반복해서 위반할 시 가중돼 감액받기 때문에 올해 이행점검 시 위반한 사항을 내년도에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