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주금공서도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다음 달부터는 주택금융공사(주금공)에서도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또 무주택ㆍ저소득자의 전세대출보증료가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위험을 방지하고 저소득ㆍ실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를 만들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 이후 전세대출을 신청하는 차주는 같은 달 6일부터 KB국민ㆍ신한ㆍ우리ㆍ하나ㆍNH농협ㆍIBK기업 등 시중은행 창구에서 주금공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전세금반환보증은 집주인이 계약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반환하고, 세입자에게 대신 반환한 전세금은 보증기관이 집주인에게 회수하는 내용의 상품이다.
지금까지 주금공은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보증은 제공했으나 전세금반환보증은 제공하지 않았다. 이렇다보니 차주들은 다른 기관의 상품을 별도로 이용해야 하는 등 편의성의 문제가 있었다.
같은 기관에서 보증을 받는 것이므로 전세금반환보증료는 0.05~0.07%로 저렴하게 책정된다. 금융위는 단독ㆍ다가구 주택 등에도 차별없이 동일한 전세금반환보증료를 제공하도록 했다.
현재 0.1%포인트인 연소득 2500만원 이하 무주택 차주의 전세대출보증료 인하율은 0.2%포인트로 확대된다. 반면 연소득 7000만원 이상 유주택자의 전세대출보증료 가산율은 현재 0.05%포인트에서 0.2%포인트로 높아진다.
주금공의 공적전세보증이 무주택ㆍ실수요자에게 집중되도록 하려는 취지다.
KB국민ㆍ우리 등 시중은행들은 올 하반기 중 부분분할상환방식의 전세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부분분할상환 전세대출은 전세계약기간(2년)동안 전세대출 이자만 갚는 기존 방식과 달리, 원금도 일부 갚아갈 수 있는 상품이다.
은행들은 분할상환으로 갚아나가던 차주가 자금사정에 따라 분할상환을 중단하더라도 연체가 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고 전세대출연장 시 기존대출한도만큼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차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상품구조를 설계할 계획이다.
차주 입장에서는 2년간 전세대출의 원금을 조금이라도 갚아나가면 대출기간 종료 후 목돈마련 효과를 얻을 수 있고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리스크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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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은 시중은행이 분할상환전세대출을 출시ㆍ취급하는 경우 무주택자에게는 세대출보증료를 최저수준(0.05%)으로 설정하고 은행에는 보증비율 확대(90→100%) 및 출연료 혜택을 제공해 더 많은 은행의 상품 출시를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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