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순차 해제 앞두고 재정투자로 부지 24.53㎢ 매입
69.22㎢는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리방안 수립해 공원 유지

서울시 도시공원 관리방향 개념도

서울시 도시공원 관리방향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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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가 다음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 시행에 앞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부를 매입하고, 일부는 공원 지정이 해제되지 않도록 다시 공원부지로 지정하는 방식을 택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9일 브리핑을 열고 "서울시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58.4%에 달하는 69.2㎢ 부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고 오늘부로 도시관리계획변경사항에 대한 결정고시를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서울 지역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총 118.5㎢(132개소) 중 기존에 매입한 공원부지와 향후 매입할 부지를 포함한 24.5㎢(129개소)를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유지하고, 69.2㎢(68개소)는 '도시자연공원구역(용도구역)'으로 지정했다. 기존에 '국립공원'과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중복 지정돼 관리됐던 북한산 일부 24.8㎢(1개소)는 북한산국립공원으로 환경부가 단일 관리하게 된다.


도시공원 실효제는 도시계획에 따라 사유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뒤 20년 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지정효력이 사라지는 제도다. 1999년 "개인 소유 땅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이를 장기간 집행하지 않으면 땅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2000년 도입됐다.

시는 공원 지정에서 해제되는 곳들을 한꺼번에 사들이기엔 예산이 부족한 만큼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는 제도를 도입, 공원 지정에서 해제되는 부지를 다시 공원부지로 지정하는 방법을 썼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역시 개발이 제한되기 때문에 해당 부지 소유자들의 반발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시는 공원 보전을 위한 사유지 매입도 지속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2조9356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여의도 면적의 2.4배인 6.93㎢(84개 공원)를 매입한 데 이어, 올 연말까지 3050억원을 투입해 0.51㎢(79개 공원)를 추가로 매입할 계획이다. 공원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는 2021년부터 공원을 연결하는 주산책로 등을 중심으로 우선 매수를 추진하게 된다.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리방안'을 수립, 각 구역별 특성에 따른 관리방향과 실행전략, 입지시설의 도입·관리, 관련 제도개선 등도 담는다. 특히, 구역 내 토지 소유자와의 원활한 소통·협의를 위해 토지 매수청구, 협의매수 등과 관련한 재정투입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또 도시공원이 미래세대 삶의 질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연자원인 만큼 중앙정부가 도시공원 실효 대상에서 국·공유지를 제외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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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시장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 시행으로 사라질 뻔한 도시공원 총 118.5㎢(132개소)를 지켜냈다"며 "한 평의 공원녹지도 줄일 수 없고 한 뼘의 공원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과감한 재정 투자와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총동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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